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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지

복지를 알아보자

by 봄-비 2024. 3. 25.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라고 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이로써 구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성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이 블로그에서 주로 다룰 복지는 발달 장애에 관한 복지 혹은 장애인 관련 복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 위주로 포스팅을 많이 합니다.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노약자, 취약계층에 에게 의류, 곡물, 관제 등을 지급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세-근대 초기는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나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제도가 있습니다. 세계사(청아)에 따르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근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 사상의 출현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제도들은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여러 국가는 복지를 기본권으로써 인정하며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여성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은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관여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입니다. 5대 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자녀수당, 육아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사노동, 육아의 경우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혜택이 적어 70년대 이후로 제도를 개선해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였고 아동 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미망인 연금이 나오고 모자가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많이 참고하여 반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업 분야로서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과 집단 및 공동사회가 사회적 상황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제 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를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 근로 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사회복지 정책이며 이 외로 노약자, 노동자, 빈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시혜적 복지,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뉘어 있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복지이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시혜적 복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생각해 빈곤이 생기는 사회적 구조문제를 보지 못함에 있고, 복지 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반대로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양극성 구조로, 시혜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사회적 불의가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 지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인데, 인간다운 삶을 국민에게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인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별적 복지 체제인데,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